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6-09-11 13:57
수정 2026-09-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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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징역 3년 구형
“尹, 明과 조사방식 등 긴밀히 협의”
尹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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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가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명씨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나 집사람(김건희 여사)이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일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줄 요약
  • 특검, 윤 전 대통령에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추징금 1억3720만원 요청
  • 윤 측 무죄 주장,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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