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포항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로 12세 사망
- 70대 버스기사 금고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제한속도 위반과 전방 주시 소홀 양형 반영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7개월 전 경북 포항에서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가 버스에 밟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B군의 자전거 뒷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B군이 넘어졌고, 버스는 B군을 역과(타고 넘음)했다.
이 사고로 B군은 현장에서 숨졌다. 사인은 중증 두부 손상이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시속 41.5㎞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나 판사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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