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태용·박성재 등도 모두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할 당시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공관장의 임명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고, 대사 부임 등 겉으로 드러난 걸 곧바로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할 위험이 있다”며 “인식 정도와 내용, 임명 행위 등을 비롯해 절차의 진행과 구체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교체하고 이 전 장관을 자리에 앉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한 행위가 형법상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전 장관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공수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방해할 의지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통상적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달리 범인도피의 증표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재판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줄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혐의 무죄 선고
- 재판부, 도피 의사·목적 단정 어렵다며 범인도피 부정
- 조태용 전 실장 등 공범과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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