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확정 시간에 왜 정상출근?

곽노현, 유죄확정 시간에 왜 정상출근?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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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원심 확정…곽 교육감, 법정 안오고 정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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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곽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원심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선거를 다시 치른다. 연합뉴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곽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원심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선거를 다시 치른다.
연합뉴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으며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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