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추석 앞두고 내일 구치소 수감

곽노현, 추석 앞두고 내일 구치소 수감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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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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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곽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원심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선거를 다시 치른다. 연합뉴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곽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원심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선거를 다시 치른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이금로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도착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473조)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내일(28일)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곽 교육감이 내일 출석할 경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집행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국일 부장검사)가 절차를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검사는 형 집행을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앞서 “곽 전 교육감이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식사 후 수감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회견 자리에 참석해 구치소 수감까지 동행할 뜻을 알려왔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여를 이미 복역했으며 약 8개월의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0일 구속 수감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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