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수감 절차는…檢 “요청따라 탄력 집행”

곽노현 수감 절차는…檢 “요청따라 탄력 집행”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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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곧 영어(囹圄)의 몸이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곽 교육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형 집행이 바로 이뤄지면 곽 교육감은 추석 연휴도 구치소에서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0일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감 절차를 진행할 여지도 있다.

곽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가량을 이미 복역한 상태라 남은 8개월 정도를 복역하면 된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는 벌금형,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법정구속을 유예하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지받는 대로 피고인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지시하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와 협의해 수감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지난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흘 뒤 검찰에 출석해 수감됐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나흘 뒤인 그달 26일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형 집행과 관련해 “형 집행 시기나 방법은 곽 교육감 측에서 어떤 요청을 하는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 집행은 중앙지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2부가 맡아 신분확인 절차를 마친 뒤 구치소에 입감한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에 준용하는 만큼 곽 교육감이 형기를 마쳐도 사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동안 공직을 맡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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