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헌재 결정 따라 복귀가능성 있나

곽노현, 헌재 결정 따라 복귀가능성 있나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지만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애초에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당선무효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교육감 재선거(12월 19일) 전에 위헌 결정과 재심 판결이 모두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칙적으로는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적법한 권한을 갖고 당선과 동시에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위헌 결정과 재심에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곽 교육감의 복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선고일은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다. 다만 이달은 20일에 취임한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선고가 없다.

헌재는 어떤 선고를 할지 선고일 이틀 전에 예고한다. 지금으로선 언제 곽교육감의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헌재 결정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대법원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대법원 선고 이틀 전인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이 먼저 유죄선고를 하면 헌재가 뒤집기 난감해진다는 면에서 합헌결정 압박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철저히 독립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