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공원 아파트, ‘닥공’ 절실하지만 다각적 공론화 먼저

[사설] 용산공원 아파트, ‘닥공’ 절실하지만 다각적 공론화 먼저

입력 2026-08-17 23:53
수정 2026-08-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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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 연합뉴스
국토부가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
연합뉴스


정부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 대책 발표 다음 날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용산공원은 미군 용산기지를 포함해 300만㎡ 규모로 용산공원조성지구(본체부지),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국가는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이다.

용산공원이 도심의 공공택지로서 매력적 입지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닥치고 공급’ 의지를 보여 주려다 구체적 청사진 없이 용산공원을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녹지다. 주택공급을 위해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릴 녹지를 사용하는 일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공급 또한 이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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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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