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 연금 부정 수령한 60대 구속기소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 연금 부정 수령한 60대 구속기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9-10 14:40
수정 2026-09-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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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모 방치로 사망케 한 뒤 암매장 혐의
  • 사망 숨기고 연금 900여만 원 부정 수령
  • 검찰, 의료기록·계좌 추적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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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 모친 명의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임지수)는 존속유기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숨진 지 3일 만에 자택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를 숨기고 1년 넘게 모친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9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모친의 의료 기록과 진료 내용을 분석한 뒤 계좌 내역과 연금 지급 자료 등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법의관 자문을 받고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의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암매장도 모친의 연금을 부정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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