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8월 구명조끼 미착용 19건 적발… “승선 시 착용 필수”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해경 “구명조끼는 해상 생명줄”
목포해양경찰이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선원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해경이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쳐 수십 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을 적발하고 승선원 32명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해경은 총 47건, 80명에 대해 계도 조치를 올리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했다.
그러나 8월 들어 조업 현장을 중심 및 해상 점검을 강화한 결과, 여전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이나 승선 활동을 이어가던 위반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엄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어업인을 포함한 모든 승선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줄 요약
-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실시
- 8월 한 달 19건 적발, 승선원 32명 조치
-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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