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특별시장-송형곤 의장, ‘부시장 인선 갈등’ 해소

민형배 특별시장-송형곤 의장, ‘부시장 인선 갈등’ 해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6-08-21 18:09
수정 2026-08-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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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 “설명·협의 부족 유감”…송 의장 “후속절차 대승적 협력”
양측, 조례 개정한 뒤 부시장 지명…이후 인사청문 개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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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오른쪽)과 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장(왼쪽)이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오른쪽)과 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장(왼쪽)이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이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갈등을 ‘집행부의 유감 표명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민 시장과 송 의장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부시장 시민추천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후 각각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합의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 시장은 입장문에서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별시의 조기 안정과 시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어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시의회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시의회가 제기한 우려와 의견을 수용해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 개정된 부시장 명칭과 분장 사무에 따라 후보자를 다시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향후 주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이고 인사청문 등 후속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때 시와 의회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하며 서로의 권한도 존중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특별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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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부시장 시민추천제 갈등, 유감 표명으로 봉합
  • 관련 조례 개정 뒤 후보자 재지명 방침
  • 시의회와 사전 협의·소통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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