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친딸 폭행·방치 사망 혐의로 사형 구형
- 검찰, 망상·반성 없음·재범 위험성 강조
- 피고인 측, 부검 결과와 공소사실 전면 부인
6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역 유명 인사이자 천사 가수로 불렸던 엄마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조명했다. 2025.12.6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유튜버 겸 가수)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친딸인 B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또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라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B양)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에 대해 다음달 8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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