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휴가철 숙박료 피크제 시행…“바가지요금 근절”

동해시, 휴가철 숙박료 피크제 시행…“바가지요금 근절”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6-07-17 14:33
수정 2026-07-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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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 시행
  • 비수기 2배 이내 신고·최대 70만원 제한
  • 88곳 참여, 바가지요금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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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크제는 성수기인 7~8월 숙박업소가 요금을 비수기의 2배 이내로 책정해 사전에 시에 신고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은 70만원으로 제한한다.

올해 88곳이 참여해 바가지요금을 차단한다. 에어비앤비 등 미등록 시설은 제외된다. 시 홈페이지에서 참여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10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침구류, 화장실 청결, 냉방기 위생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피크제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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