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출동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청구

‘순직 해경’ 출동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청구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10-13 20:34
수정 2025-10-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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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사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순직해경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 하지만 구조 도중 실종되면서 같은 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A 경위는 2인 1조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으면서 수색 및 구조 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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