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60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 근처에서 초등학생인 B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 신고를 접수했으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는 B양의 팔을 끌고 데려가려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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