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쓰레기봉투서 현금 2500만원 발견
- 경찰 공고·탐문에도 주인 미확인
- 6개월 뒤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인천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원이 나왔으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2일 연합뉴스와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의문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헌 옷을 수거하려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60대 A씨는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금다발은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금다발 소유주 신원 파악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을 부착했다. 인근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까지 샅샅이 살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특이 동향은 나오지 않았다.
소유주가 등장하지 않은 채 6개월이 흘렀고,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A씨는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과 같은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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