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옆으로 걷지 말래요”…초등생 유괴 미수에 학부모 ‘불안’

“자동차 옆으로 걷지 말래요”…초등생 유괴 미수에 학부모 ‘불안’

입력 2025-09-07 17:45
수정 2025-09-07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괴 미수 발생한 서울 초교 가보니…
자녀 데리러 온 보호자 평소보다 많아
미성년자 대상 유인 등 지난해 236건
경찰, 미수 유괴범들 영장 재신청 검토

이미지 확대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연합뉴스


“선생님이 자동차 바로 옆으로 걸으면 (문이 열려) 쉽게 잡혀갈 수도 있다고 조심하래요. 알림장엔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라고 썼어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이 학교 학생 장모(10)양이 인도 옆 주차된 차량을 피해 건물에 바짝 붙어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세 차례에 걸쳐 초등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교 근처에는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평소보다 많았다.

2학년 자녀가 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급히 손을 잡고 귀가를 서두른 장모(43)씨는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지만 내년부턴 아이를 혼자 보내야 한다. 인적이 적은 동네라 더 걱정된다”고 했다.

이들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7일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16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증가했다. 교육 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라는 공문을 보내 “혼자 등·하교하는 저학년은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고 했다.

이미지 확대


앞서 유괴 미수범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거나 도망치는 아이를 따라 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덜미를 잡혔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유괴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하지만 이런 법원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3학년 자녀를 둔 박모(52)씨는 “아동 범죄는 결과 중심의 ‘피해 여부’가 아닌 ‘시도 자체’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법기관이 사안과 맥락을 엄중히 봐야 한다”고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