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서울 온열질환자 2명 늘어

폭염에 서울 온열질환자 2명 늘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7-02 22:03
수정 2025-07-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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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자 2명이 발생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이날 온열질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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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을 기해 폭염 대응을 위해 1단계 근무명령을 실시중이다. 또한 5개반 7명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90개반 393명이 근무하며 91명이 순찰을 돌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관련 부서가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폭염대으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1514명의 거리노숙인과 459명의 쪽방주민에 대해 보호활동을 펼쳤다. 기후동행쉼터, 무더위쉼터, 폭염 저감시설 등 폭염 관련 시설·인프라 9141곳을 운영 중이다. 공공시설이나 생활밀착민간시설에 설치된 무더위쉼터에 대한 합동 점검도 완료됐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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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30일 낮 12시부터 서울 전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오는 4일까지 낮 최고 체감 온도는 33~34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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