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서 부부 산책 중 남편 전기 울타리에 넘머져
경찰
A씨는 부인과 함께 산책하다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유해 조수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넘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울타리는 같은 마을 농민인 B(67)씨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려면 전기 공사법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울타리는 B씨가 임의로 시공한 것”이라며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안내 표지판 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혐의로 B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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