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일방 처리” “기밀 유지”… 관광경찰대 폐지 신경전 있었다

[단독] “경찰청 일방 처리” “기밀 유지”… 관광경찰대 폐지 신경전 있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2-25 18:48
수정 2024-02-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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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경위, 법제처에 해석 요청
조례 폐지하지 않고 수정 등 검토
“자치경찰 의의 존중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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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신문 DB
서울경찰청. 서울신문 DB
지난 20일 해산된 서울관광경찰대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기동순찰대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유지를 주장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관광경찰대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자경위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권한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시행착오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경위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경찰청이 서울경찰청의 관광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은 관광경찰대 설치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사실상 삭제하는 것 아니냐’고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대 신설 계획을 발표하자 관광경찰대 폐지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관련 협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경찰청의 조직개편이 자치경찰 사무 범위 변경과 관련된다면 경찰청이 자경위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례는 해석 범위 밖이라며 반려했다.

자경위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섭 서울시 자경위 사무국장은 “사전 협의 부재에 대해 경찰청에 항의했고 결국 향후엔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기밀 유지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출범한 서울관광경찰대는 외국어에 능한 60여명 규모로 운영됐다. 기동순찰대 임무엔 관광지 순찰도 포함됐지만 명동, 홍대 등 일선에서 외국인 관광객 치안에 대응하는 고유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객 증가 추세 속에서 자경위는 일단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수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외래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경찰대 폐지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며 “기동순찰대에 인력이 충원되면 관광경찰대는 다시 되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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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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