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후 38회 강제추행”… 50대 육군 군무원 징역 5년 실형

“여군 성폭행 후 38회 강제추행”… 50대 육군 군무원 징역 5년 실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9-21 09:46
수정 2026-09-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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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동료 여군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육군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군인 등 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부대 범죄 수사를 총괄했던 4급 군무원 A씨는 2023년 여군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3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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