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교사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교권침해도 생기부 기록하나

다음달 ‘교사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교권침해도 생기부 기록하나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7-24 18:06
수정 2023-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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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추모하는 초등학생들
서이초 교사 추모하는 초등학생들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다음달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정리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시안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2학기부터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협의해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를 토대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명시해 교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세세한 교육 활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 등에 대해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순 있다”면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나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안에 담게 된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의 교실 퇴장이나 반성문 작성, 교무실 대기, 자는 학생을 깨워서 서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8월에 제시하겠다”고 답변을 아꼈다.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생기부에 기록할 경우 오히려 (교사들이)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리는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법적 송사가 일 년 내내 학교를 감쌀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석승하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악성 민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생기부 기록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를 줄이기 위해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일선 교사가 직접 민원을 받지 않고 학교별 대응팀을 통해 민원을 먼저 접수해 전달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녹음 전화기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에 전화하면 갑질 근절에 대한 안내 설명을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민원 전화는 담당 교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전담 콜센터 등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학부모가 연락하는 긴박한 상황도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청이 주도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내 담당 직원과 변호사 등 50명으로 지원단을 꾸린다. 지원단은 교권 침해 발생 초기부터 교사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검·경 조사 대응, 소송 수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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