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승자 독식’ 민주당식 민주주의와 헌재의 운명

[최광숙 칼럼] ‘승자 독식’ 민주당식 민주주의와 헌재의 운명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6-03-25 01:04
수정 2026-03-2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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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장악 與 ‘승자독식 시대’
‘유권무죄’ 특권계급 등장 가능
헌재, 사실상 최고법원 역할
공정성 잃으면 위상 추락할 것

지난 주말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4년 만의 ‘완전체 컴백’ 공연을 펼쳤다. 국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한국적인 무대도 좋았지만 리허설 도중 발목을 다쳐 의자에 앉은 리더 RM 주위에서 펼쳐진 군무는 더 감동적이었다.

BTS가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기억될 만한 무대를 선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치권은 요즘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법 제정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여당은 ‘사법 3법’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야당은 견제 역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지독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도 집중되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집권당을 고리로 입법과 행정이 융합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일방 주도의 입법과 행정의 결합은 없었다. 여기에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국가 권력을 하나로 모으는 ‘과업(?)’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바야흐로 ‘승자독식 시대’의 문이 열렸다.

승자독식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법 3법 등으로 생긴 사법체계 균열에 권력이 스며들 여지가 커지면서 집권세력 및 특권층만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죄를 저질렀어도 수사·기소·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판검사, 경찰을 법왜곡죄로 걸 수 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여권 인사에게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헌재에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으로 죄지은 권력자들은 한 번 더 재판받으려 할 것이다.

사법 3법을 동원할 경우 무협지에 나오는 ‘만독불침’(萬毒不侵·어떠한 독에도 당하지 않는다) 경지에 이르러 마침내 어떠한 벌도 피해 갈 수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결국 철회했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소원 검토는 예고편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2항)”고 했지만,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사회적 특수계급이 나오면 이 헌법 조항마저 형해화될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권력자에게는 무죄 판결이라는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소송 비용과 확정 판결 지연으로 ‘소송지옥’에 빠지게 된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라는 문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의 이중잣대 문제는 두고두고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누구나 사법 3법을 통해 자신의 구제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돈 많은 파렴치한 범죄자 또는 권력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민적인 사법적 정의는 무너질 공산이 크다.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인가.

사법 3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 만큼 승자독식 시대 헌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재판관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다 보니 여권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많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 ‘코드 인사’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누가 임명했는가에 따라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헌재 결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다시피 한다.

헌법상 대법원과 헌재는 대등한 관계지만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헌재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됐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덥석 재판소원을 받아 위상이 강화됐는지 몰라도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란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력에 취해 무작정 밀고 나가는 민주당과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다.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이 결국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 무수히 목격했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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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2026-03-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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