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파면…

결국은 파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2-16 23:52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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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박원순 비서실 직원 중징계

서울시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비서실 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으로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시는 지난해 4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 감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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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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