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었던 TV토론, 박원순 피해자 반발… 악재 겹친 우상호

한 방 없었던 TV토론, 박원순 피해자 반발… 악재 겹친 우상호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2-16 17:00
수정 2021-02-17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영선과의 첫 토론회서 ‘반전’ 없어
野·시민단체 ‘박원순 계승’ 비판 곤혹
禹 “보궐선거 송구스럽다” 고개 숙여

이미지 확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관심을 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간 첫 TV토론회는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큰 충돌 없이 끝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난 우상호 후보는 시종 박영선 후보를 압박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앞서 ‘박원순 전 시장 계승’ 발언을 놓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밤 TV토론회에서 양측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우 후보는 박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거론하면서 “인근 서초구와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왜 하필이면 강남부터 개발하냐(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 후보는 토론 내내 박 후보의 공약과 발언을 파고들었지만 한 방은 없었다. 우 후보는 ‘민주당다움’을 무기로 공세에 나섰지만, 박 후보는 ‘민주당다움’은 과거가 아니라 새로워짐에 있다며 반격했다.

앞서 우 후보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쓰면서 벌어진 논란은 확대재생산되는 모양새다. 전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우 후보는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야당까지 나섰다.

우 후보는 CBS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유족인 강난희 여사가 손편지를 쓴 것을 보고, 세 번이나 박 전 시장을 당선시킨 사람인데 위로를 못 했다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위로의 글을 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론회에서도 “박 전 시장 서거로 생기는 보궐선거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은 16일 박 전 시장을 계승하겠다는 우 후보를 향해 “우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이 20년 전 광주 룸살롱에서 욕설을 내뱉던 밑바닥 수준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후보를 향해서도 “우 후보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2차 가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2-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