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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나용찬 괴산군수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출신인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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