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면허’ 틈 타… 학원 수강료 최대 35%↑

[단독] ‘불면허’ 틈 타… 학원 수강료 최대 35%↑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7-01-02 22:46
수정 2017-0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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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10만원 등 큰 폭 인상

시간 같은 도로주행도 슬쩍 올려… 경찰 “코스 공사료 학생에 전가”

경찰청이 장내기능시험에 T자 코스(직각 주차)를 추가하는 등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한 틈을 타 일부 운전면허취득 전문학원들이 수강료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운전면허시험 변경으로 20% 남짓 수강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이를 크게 웃돌아 많게는 35%까지 올린 학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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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청이 공개한 ‘서울시내 13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S학원은 새 운전면허시험 시행일(2016년 12월 22일) 전 42만 6000원이던 수강료(11월 28일 2종 자동면허 기준)를 57만 3000원(12월 29일 기준)으로 14만 7000원(34.5%) 인상했다. 총 교육시간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인 학과시험 3시간, 장내기능시험 4시간, 도로주행시험 6시간 등 총 13시간이다. 이 가운데 종전 5시간에서 교육시간이 2시간 준 학과시험 수강 비용은 3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하됐지만, 반대로 교육시간이 2시간 늘어난 장내기능시험 수강 비용은 종전 8만 1000원에서 19만원으로 무려 10만 9000원이 인상됐다. 또 종전과 같은 시간을 교육하는 도로주행시험 수강 비용도 24만 5000원에서 28만 5000원으로 16.3%가 올랐다. 시간당 수강료 자체를 4만 5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17.3%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청은 전국 평균 40만원이던 수강료가 48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서울시내 13개 운전학원의 평균 수강료는 45만 5985원에서 56만 692원으로 22.9% 올라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 달리 탈락한 응시자가 다시 도전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검정료도 10% 이상 올라 실제 응시자의 부담은 훨씬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학원들의 평균 검정료는 종전 6만 8847원(장내기능 2만 7462원, 도로주행 4만 1385원)에서 7만 6692원(장내기능 3만 4000원, 도로주행 4만 2692원)으로 11.4% 인상됐다. 게다가 새로 시행된 운전면허시험의 합격률은 불과 30% 수준이다.

한 수강생은 “장내기능에서 2~3번, 도로주행에서 1~2번씩 떨어지는 게 보통이라는데 이러면 검정료만 해도 20만원이 넘게 든다”며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70만~80만원 정도가 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원들이 장내기능 코스 등을 재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응시생들의 수강료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수강료 책정은 학원 자율이지만 과도하게 올린 곳에 대해서는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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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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