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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토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카시트 장착 캠페인’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충돌실험 결과 6세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한 경우 머리 중상 가능성은 5%에 불과하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98%에 달한다”며 “교통사고에 따른 어린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시트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쪽 시력을 잃은 사람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2종 보통면허만 딸 수 있었다. 다만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이고, 중심시야 20°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보행 수요와 보행자 동선을 고려해 횡단보도를 늘릴 수 있도록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m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영해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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