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수순…이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듯

서울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수순…이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듯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1-16 14:28
수정 2016-1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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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고교 졸업 취소가 확정되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재 정씨가 재학 중인 이화여대를 특별감사 중인 교육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두 학교는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가 정상 출석했다고 처리한 기간에 정씨는 외국으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정씨의 법무부 출입국 기간을 조회한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가 이렇게 무단으로 결석했지만, 청담고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을 출석으로 처리했다. 특히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에는 전체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실제 등교한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또 정씨의 어머니인 최씨가 건낸 금품을 교사 A씨가 받은 사실과 교사에 대한 폭언과 압력 행사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외압과 로비의 규명을 위해 최씨와 전 교장,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한 교사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가 끝나는 22일 이후 최종 감사결과에서 출석일수 뿐 아니라 금품 수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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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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