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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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이대영(53) 부교육감이 이날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곽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고교 교사를 하다 2001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됐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옮겼다.

2010년 9월부터 교과부 대변인으로 일한 그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9월21일 구속된 후 임승빈 당시 부교육감이 한달 남짓 권한대행을 하던 서울시교육청의 새 부교육감으로 발탁됐다.

이 부교육감은 권한대행 때인 지난해 12월19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올해 1월9일 재의를 요구,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교과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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