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7-01 03:09
수정 2024-07-0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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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상환 기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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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30. 안주영 전문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30.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음식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배달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와 식당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라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연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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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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