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헌시안 공개...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 신설

정의당, 개헌시안 공개...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 신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9 09:11
수정 2018-01-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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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정의당 당원으로 화제인 가운데 정의당이 여야 5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 시안을 내놨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개헌안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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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5.30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개헌안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에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했고, 입법권도 국회와 지방의회로 분산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분산된 권력이) 국민과 지방에 우선 배분되도록 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했고, 생명권 조항을 신설해 사형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시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발전이란 한도에서만 보장된다고 명시했는데, 이에 대해선 경제계와 보수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다. 민주당은 의원들을 상대로 현재 개헌안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다. 설문안 가운데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할 지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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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편 서울 종로의 한 영화관에서 개최됐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하는 영화 1987 단체 관람’ 행사에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참석하면서 정의당 당원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다혜씨가 정의당의 평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딸은 딸의 삶이 있는 것이고, 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아버지는 존중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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