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맞나요?”…산후조리원 신생아 ‘바뀜 사고’ 막는 법 [주목, 이 주의 법안]

“우리 아기 맞나요?”…산후조리원 신생아 ‘바뀜 사고’ 막는 법 [주목, 이 주의 법안]

입력 2026-09-13 14:00
수정 2026-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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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차 법안 꼽아보니
산후조리원 신생아 바뀜 방지
주주 동의 없는 중복상장 막아
‘춤추면 영업정지’ 규제 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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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뉴스1
한 간호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뉴스1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산후조리원 신생아 바뀜 방지법’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10일 대표발의
신생아·산모 식별, 신원 확인 의무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의 이름표가 떨어지거나 다른 산모에게 아기가 잘못 인계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속싸개에 붙인 이름표가 떨어져 신생아가 뒤바뀌거나 수유나 퇴소 과정에서 다른 산모에게 잘못 전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바뀜 사고를 막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신생아와 산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인계 과정마다 신원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신생아 인식표 부착이나 산모와의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 자체 절차에 의존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후조리원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을 갖추고 수유와 환복, 이송, 인계 등 모든 과정에서 신생아와 산모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산모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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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4.01포인트(1.76%) 내린 6909.91로 장을 마감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6.28포인트(1.95%) 내린 820.64로 장을 마쳤다. 뉴시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4.01포인트(1.76%) 내린 6909.91로 장을 마감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6.28포인트(1.95%) 내린 820.64로 장을 마쳤다. 뉴시스


●주주 동의 없는 ‘중복상장’ 막는 법안도걸 민주당 의원, 9일 대표발의
공모주 절반↑, 모회사 주주 우선 배정
잘나가는 자회사를 떼어내 따로 상장하면 모회사 주주는 기업가치가 빠져나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복상장’이 국내 증시 저평가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 주주가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나눠 받을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주주 동의와 보상 없이 이뤄지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모회사의 종속회사·계열회사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정의하고, 모회사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보상, 상장회사의 경영 독립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장치도 담았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공모주식의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자회사 매출액이 모회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은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만 상장이 가능하도록 해 독립 경영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중복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모호한 규제로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까지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며 “기업에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영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결정권과 실질적인 보상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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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하프하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오방가르드 인스타그램 캡쳐
지난 6월 1일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하프하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오방가르드 인스타그램 캡쳐


● ‘춤추면 영업정지’ 규제 개선법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8일 대표발의
소규모 공연장, 법적 지위·기준 마련
공연을 보던 관객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공연장이 두 달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부산 남구 인디 공연 명소 ‘오방가르드’가 일부 관객이 공연 중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인 ‘공연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소규모 공연시설에 별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공연 현장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연시설은 별도 법적 지위가 없어 사실상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관객의 자연스러운 몸짓까지 ‘춤’으로 판단돼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하 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해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고, 음식·주류를 판매하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운영기준도 마련합니다.

박수영 의원은 “청년·신진예술인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관객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낡은 규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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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산후조리원 신생아 바뀜 사고 방지 법안 발의
  • 주주 동의 없는 중복상장 제한 장치 마련
  • 소규모 공연장 규제 개선 위한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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