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조직적 공모”… 이상직 1심 당선무효형

“불법선거 조직적 공모”… 이상직 1심 당선무효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16 18:04
수정 2021-06-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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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의원 첫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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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를 기록했다.

또 이날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따라서 이 의원 등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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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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