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리스 사기’ 계은숙 징역 1년 6개월

[뉴스 플러스-사회] ‘리스 사기’ 계은숙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5-11-20 22:50
수정 2015-11-2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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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20일 필로폰 투약과 2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은숙(5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계씨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능력이 없음에도, 가짜 행사출연계약서를 보여 주며 ‘포르셰 파나메라’ 리스 계약을 했다.

2015-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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