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비밀요원 영장청구

檢,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비밀요원 영장청구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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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있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된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게 된 경위와 위조 인지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김 과장은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 입수에 동일한 국정원 협조자가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 과장과의 연결 고리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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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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