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팀장도 이번주 내 소환

국정원 대공수사팀장도 이번주 내 소환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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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윗선 수사 본격화

북한에서 넘어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유우성(34)씨가 위장 탈북한 간첩이라며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증거 조작’을 계기로 국정원 중심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협력자 구속에 이어 정보원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6일 애초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김모 과장을 다시 불러 김 과장이 협력자 김씨에게 서류 조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국정원 상부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수사 대상이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 요원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검찰은 법원에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비밀리에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급해 준 점에 미뤄 검찰은 김 과장이 증거 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앞서 15일 구속된 협력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정원이 한 번 시도해 달라고 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중국에 갔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유씨가 화교 출신 탈북자 신분이라고 들었고,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 오라는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씨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전 중국 공무원 임모(49)씨 명의의 자술서를 받아 왔지만 자술서 역시 김씨가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자 김씨와 국정원 김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위조 문서에 확인서를 써 준 이 영사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영사에게 지시를 내린 ‘본부’의 인물로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A씨를 주목하고 이번 주중 A씨를 불러 상급자인 대공수사국장과 서천호 2차장 등의 윗선 개입 여부를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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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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