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문서 입수 경로 질문엔 “…”

檢, 국정원 문서 입수 경로 질문엔 “…”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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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 사건 문서 위조 파문 확산

검찰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위조했다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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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6일 “해당 문건은 정상적으로 입수한 문건이기 때문에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검찰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사태 진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서를 입수한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나 국정원 측이 문서를 입수한 경로 및 조작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검찰로서는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증거 조작 파문은 “해당 문건은 사실과 부합한다”는 입장만 밝힌 채 침묵하고 있는 국정원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측이 제출한 기록은 위조된 것임을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라면서 “경찰과 검찰이 증거 위조 여부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문건은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설명서 진위 여부에 대한 회신’ 등 모두 3건이다. 출입경기록을 포함한 2건은 국정원이 직접 입수한 것이고, 나머지 사실확인서만 검찰이 입수했다. 3건의 문건 입수에는 모두 국정원과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 특히 선양은 국정원 정보관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 문건 개입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기관의 관인이 있고 영사관에 제대로 발급된 공문인지 여부까지 확인했다”며 대답을 피했다.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2006년 5~6월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시작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증거로, 어머니 장례식 이후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증거가 위조로 결론 날 경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을 통해 외교부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이 증거 능력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외교부→선양 주재 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했다. 또 국정원은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삼합변방검문소의 회신’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여러 자료 가운데 가장 객관적이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기관의 팩스 번호도 잘못됐고 공문의 어법 역시 틀렸다”고 반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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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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