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검 도입해 진상규명”

민변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검 도입해 진상규명”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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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민변,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민변,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검 앞에서 검찰의 증거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은 검찰이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임이 중국대사관에 의하여 확인됐다며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거쳐도 시간이 지체될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특검 도입과 함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파면 해임도 요구했다.

민변은 “중국 대사관이 공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위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항소를 취하하고 중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화교 출신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북·중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왔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았고 지금으로선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변은 검찰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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