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첩 증거조작 의혹’ 난타전

법사위, ‘간첩 증거조작 의혹’ 난타전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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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며 난타전을 벌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규명부터가 먼저”라는 신중론으로 방어막을 쳤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논란을 제기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감 때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과 이에 편승한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증거 조작 및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뒤에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며 ‘범정부적 진상규명 조직’ 설치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 입수경위와 관련,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IO(정보관)이 한 짓”이라며 “검찰이 국정원에 눌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경민 의원도 “(진상파악을 위해선) ‘셀프수사’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주권침해라고 단정짓는데 대해 화가 나고 안타깝다”며 “최소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어떻게 간첩조작 사건으로 확증할 수 있는지도 두렵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간첩으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지 간첩조작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이 무엇인지는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외교 문제도 달려 있는 중요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 간첩조작사건으로 몰아가면 한중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에서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황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엉터리가 아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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