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절반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찜질팩 제품의 절반이 기준치에 미달해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00배까지 초과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했더니 9개 제품(50.0%)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의 액체가 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의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1.56~39.88% 검출됐다. 허용기준(0.1%)의 최대 4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8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뼛속의 칼슘과 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중금속 카드뮴이 632~910㎎/㎏ 검출돼 기준치(75㎎/㎏)를 최대 1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많이 발견됐는데도 3개 제품은 ‘무독성’이라고 표시됐다. 1개 제품은 액체가 새는 문제가 있었다. 전체 18개 제품 중 모델명을 제외한 정보 표시도 부족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과 자진 회수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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