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A씨 등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병원 의사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간호사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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