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여중생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20대 男 구속

‘실종 신고’ 여중생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20대 男 구속

강남주 기자
입력 2026-09-18 14:09
수정 2026-09-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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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신고 여중생 장기 동행 뒤 성폭행 혐의
  • 경찰, 부모 신고 접수 후 신원 특정·잠복수사
  • 평택 오피스텔 긴급체포 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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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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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중생과 한 달 넘게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양과 한 달가량 함께 지내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B양의 부모로부터 “중학생 딸이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잠복수사를 벌여 경기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양의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이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지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망을 피했으나 평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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