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내용 존재하지 않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안주영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군사비밀 임무의 현황 정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 내용, 장관 지시사항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김 전 장관이) 저희 임무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다”,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사령관 측은 통화가 녹음된 노 전 사령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했고, 노 전 사령관 사건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참여권이 보장된 적법한 절차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언급 외에 문 전 사령관이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며 “(언급된 부대와 장비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당일 오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오는 1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세줄 요약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기누설 혐의 1심 무죄 선고
- 재판부, 통화 내용 구체성 부족으로 기밀성 부정
- 누설 고의도 인정 못해, 별도 사건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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