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맞춰 수사규칙 손질
검찰 요구 ‘1개월 내 이행’ 의무화추가수사 땐 관련 자료 제출해야
불송치 사건 고소인 이의 제기 확인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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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달라지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및 사건 처리 절차 정비에 나섰다. 늘어나는 수사 업무에 대응하고자 수사부서에 20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도 확충한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지만, 재수사 요구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재수사는 불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이 대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절차도 구체화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사 결과와 보완수사 결과, 증거관계와 진행 내용 등을 종합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 인력도 늘린다. 올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인사에서 2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정과 수사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성과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수사부서 근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 형소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보완·재수사 요구 이행 절차 강화
- 불송치 사건 고소인 권리 보장 확대
- 수사부서 인력 2000명 추가 배치
2026-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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