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지자체 보조금 행사비 일부 돌려받은 혐의
- 기획사·언론사 관계자들 1심 무더기 유죄
- 재판부, 장기간 공모와 사전 모의 지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언론사와 기획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간부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 지역 언론사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언론사와 B 언론사 관계자들은 기획사 대표와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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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혐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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