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2배’ 상향…조달청 ‘직권조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2배’ 상향…조달청 ‘직권조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9-10 11:20
수정 2026-09-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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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거부 등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조달청 ‘공정 조달 강화 대책’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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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정부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신고자 포상금도 2배 상향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10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과 조달기업 보호, 신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 조달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가 필요해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와 제보,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요기관이 입찰 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한다.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분기별로 위반 사례를 공개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도 2배 인상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가능 확대
  •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 강화 방안 시행
  • 신고자 포상금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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