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대법, 김녹완 상고 기각 및 무기징역 확정
- 텔레그램 ‘목사방’ 운영, 성 착취 범행
- 피해자 261명·성착취물 2000여개 확인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 서울경찰청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초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그 수법을 모방해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녹완과 그 조직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여성, 혹은 텔레그램 내 불법 음란방에 들어오려는 남성들의 신상을 먼저 파악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아낸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261명에 달하며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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