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근무지 바뀐 공무원 이주·교통비 지원

전남광주교육청, 근무지 바뀐 공무원 이주·교통비 지원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9-06 15:20
수정 2026-09-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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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회 제출…출범일 7월 1일로 소급 적용
타 지자체 사례 참고해 ‘3~5년 한시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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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청 통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와 주거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의회 정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던 직원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 및 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이주비와 주거비가 지급되며,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역시 실비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이미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무원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시 조례에 비해 제정이 다소 늦어진 점을 고려해, 통합교육청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시는 출범 당일인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근무지 변경 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행정구역 통합의 여파로 근무지가 변경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공보·홍보 및 통합시의회 파견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향후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액, 세부 지급 방식 등은 교육감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현 단계에서 전체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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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타 시·도의 이주 공무원 지원 선례와 통합시의 지원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있다”라며 “통상 타 지역에서 3~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해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집행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줄 요약
  • 통합교육청, 근무지 변경 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출
  • 이주비·주거비·교통비 한시 지원 방안 마련
  • 7월 1일 소급 적용, 세부 기준은 규칙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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