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남친이 운전했다” 20대 여성 구속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남친이 운전했다” 20대 여성 구속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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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3 15:11
수정 2026-09-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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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 사고 뒤 책임 전가 시도
  • 남자친구 허위 자백 유도, 범인도피 교사
  • 구급일지·수사로 실제 운전자 여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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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경석)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남자친구 B(25)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가 A씨 대신 허위로 자백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검찰은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등을 토대로 A씨가 왼팔을 다친 점을 수상히 여겨 관련 수사를 진행해 A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위증을 포착한 검찰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수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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